Q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법률 상담 후 가압류·가처분에 따른 착수금 1백50만원, 이혼 소송에 따른 착수금 3백만원과 성공 보수로 경제적 이익 가액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뒤 4백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열흘 뒤 소장 내용을 검토해 달라는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가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교정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소장 내용을 몇 차례 교정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화해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변호사에게 소장을 접수하지 말 것을 전화로 부탁했으나 소장을 접수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소장 접수 전에 몇 차례 교정한 후 보여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착수금 중 일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변호사의 노력정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통화 내역서와 법원으로부터 소장 접수 사실 증명원 및 법원 소송 기록에 첨부된 송달료 납부서를 사실 조사해본 바, 소장 접수 중지를 요청한 시점은 오전 10시로 확인됐고, 소장 접수는 같은 날 오후 4시경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과 증거 자료를 토대로 착수금을 환급할 것을 권고했고, 변호사가 착수금 전액을 돌려주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상담한 후 소장·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합의되거나 재판 진행중 양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해 소송이 필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호사 업계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를 살펴보면 착수금은 소 취하·화해·당사자의 사망·해임·위임 계약 해제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불공정 거래 약관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무효라고 심결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시정 권고를 하였습니다. 약정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검토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문의해 확인한 뒤 체결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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