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의 남편은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불법주차된 트럭의 후미를 추돌하여 사망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장보험 약관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오토바이를 소유 및 운행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제 남편의 오토바이 운행사실을 보험설계사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의 오토바이 운행여부를 알고 모집한 것은 사실이나, 제 남편 역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인수거부 대상자임을 알고 보험설계사와 협의하여 오토바이 운행에 대해 허위고지한 사실이 있는 만큼 지급해야할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계사(보험회사)가 알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오토바이 소유 및 운행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험을 모집한 만큼 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해지권을 가질 뿐 보험금에 대해서는 과실상계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의 인수거절 사유나 보험료의 차액이 발생하는 중요한 사실에 대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반드시 계약전에 알려 보험회사가 그 보험을 인수를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더 높은 보험료를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만약 보험설계사가 청구인의 남편이 평소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보험회사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인수를 한 것이므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야기된 경우에는 보험가입당시 정황 등에 대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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