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8평형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준공 예정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와 택지 소유자간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당초 입주예정일 보다 3개월 뒤에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주 후 3개월이 경과되어서야 정상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용허가가 나게 되었는데 이 경우 지체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합니까?
 
A  지체상금은 입주자가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기준으로 ‘아파트공급 계약서’에 정한 금리로 계산합니다.
지체상금의 산정은 준공(입주)예정일과 실제 입주일 즉, 사업자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입주자에게 입주를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사업자가 사용검사를 받은 일자와는 관련이 없음)과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지체일수는 3개월이 됩니다.
통상 계약 당시(분양공고) 입주일자까지는 확정하지 않는 것이 상례이므로 입주 예정일 기산점은 해당 월의 말일을 입주 예정일로(예컨대 2004. 5월 입주라고 할 경우 2004. 5. 31.이 기산점이 됨) 하고 있으며 입주일자는 입주자 개개인의 실제 입주일자와는 관계없이 사업자가 입주하라고 통보한 일자의 첫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업자가 입주일자를 2011. 10. 1.~ 10. 15.까지로 통보하였다면 10. 1.이 입주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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