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배제하고 환자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결과가 예정된 채 시행되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의학적 필요성 및 긴급성이 없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가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설명 및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객관화되지 않은 경우 병원은 재수술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