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치료비와 경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에는 이물질이 혼입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지만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위생관리의 미흡 등으로 인해 이물질이 혼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물혼입에 의한 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에 혼입된 이물에 의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것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빵에서 나온 이물질은 반드시 보관하여 보상관계를 처리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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