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평소 세금에는 관심이 없던 직장인들도 이때만 되면 분주해진다. 하지만 자칫 실수나 작은 욕심을 부렸다가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웬만한 소득공제 내역이 국세청 전산망으로 취합되는 덕에 연말정산 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지만, 종교단체 기부금 등 일부 항목의 경우 전산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할 때마다 헷갈리는 연말정산. 올해 새롭게 바뀐 세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한다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가 생길 것이다.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을 정리해 봤다.


다자녀 소득공제·기부금 공제범위 확대

우선 올해부터는 2자녀 이상일 경우에만 주어지던 다자녀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출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만20세 이하인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승했고,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또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공제한도도 1인당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의 경우 분기별 납입 한도인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19만8,000원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에 미리 가입해 올해 4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는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므로 중도 해지할 경우 그동안 돌려 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전 자신의 불입 능력과 재정 상태 등을 잘 따져봐야 한다.
기부금 공제범위도 넓어진다. 나눔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기부금으로 낸 돈이 공제한도를 넘겼다면 영수증을 챙겨 내년으로 이월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월세확인 절차 간소화, 체크카드 25%까지 소득공제

월세입자는 올해부터 집주인에게 월세 확인서를 받으려고 다툼을 벌이지 않아도 된다. 확인서를 비롯한 월세금 납입 증명 서류가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의 사본만 내면 된다. 월세 소득공제에도 자격조건이 따른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집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여야 한다.

작년 말 이슈가 됐던 신용카드 사용 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올해도 계속된다. 신용카드 공제범위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다. 체크카드는 이보다 높은 25%까지 혜택을 받는다.
중풍ㆍ심장질환 등 장기 질환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세법에 의해 장기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장기 질환자들은 장애인처럼 1인당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연맹의 세법개정에 따른 절세방안

자녀가 2명 이상인 맞벌이 가정에서 부부의 연봉차이가 큰 경우에는 연봉이 높은 배우자 쪽으로 자녀에 대한 기본(가족)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연봉이 비슷하거나 부양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를 적당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동시에 낮춰야 소득공제를 극대화해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례로 자녀가 3명인 경우, 배우자 한쪽으로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총 300만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남편 쪽으로 자녀 2명을 아내 쪽으로 1명을 각각 나눠 기본(가족)공제를 신청할 경우 다자녀추가공제는 최고 100만원에 불과해 소득공제를 200만원 덜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관련 서류라면 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출산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미리 떼놓는 것이 좋다. 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은 가족을 부양할 경우 공제자의 등본과 관계 확인서류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에 있는 부모가 특별한 소득이 없어 매달 용돈을 보내면 공제 대상이 된다. 학원비,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의료비 등을 지로나 현금으로 냈다면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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