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선물 건강식품 무난…작고 저렴한 실속형 인기

가격보다 받는 사람 취향 고려해 꼭 필요한 선물을 고르는 지혜를 발휘하면 작은 예산으로도 선물하는 이의 따뜻한 정성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최근 누구나 겪는 어려움을 생각하면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들은 더없이 고마운 정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이의 마음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여기저기 신세 진 분이나 인사해야 할 곳이 많은 까닭이다. 여러모로 궁리해 보지만 뾰족한 수가 생기지 않는다. 이런 때 일수록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복잡하게 머리를 짜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알맞은 품목을 고르는 것이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분의 나이나 성별은 꼭 고려해야 한다, 예전처럼 무턱대고 크고 비싼 선물을 안길때는 남의 눈을 의식한 모양새가 중요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실속 없는 선물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신세를 진 어른에겐 어떤 선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까. 연초부터 생활물가가 인상됐으므로 지갑 사정을 고려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격과 품질보다 받는 사람의 취향을 고려해 꼭 필요한 선물을 줘야 만족한다고 조언한다. 연령대별 ‘맞춤’ 선물을 모았다.

◆60대 이상
= 부모님이나 웃어른께 드릴 선물로 건강식품이 제격이다. 홍삼액은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기력이 약해지는 노인에게 선물하기 좋다. 홍삼농축액은 250g 15만원대, 파우치로 간편하게 마시는 홍삼액은 30포 6만원대다.  꿀과 전통차, 영지버섯, 수삼 등도 노년층에 환영받는 제품이다. 술을 좋아하는 어른이라면 문배주 등 민속주가 좋다. 치아가 나쁜 노인도 전통 한과나 곶감은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다.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온 흑룡의 해인 만큼 흑룡과 관련된 설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제주용과(13만원대), 용무늬 곶감(12만원대), 흑룡 화과자세트(7만원대) 등이 나와 있다. 곶감은 제수 품목인 데다 군것질거리를 찾는 노인에게 무난한 선물이다.

◆40〜50대
= ‘소 값 파동’으로 한우갈비세트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 무항생제 한우 세트는 10만원 대다. 롯데백화점 조용욱 식품MD 팀장은 “굴비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라 이를 대체할 만한 선물이 인기를 끌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특산물인 멸치·홍새우(12만원대), 은어세트(25만원대)도 출시돼 있다. 참기름·식용유·조미료 세트는 값이 저렴해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다. 가정생활용품 중 커피메이커나 스팀다리미는 색다른 명절 선물이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중년층에겐 운동용품을 주며 “건강 잘 챙기라”고 덕담하는 것도 좋다. 영양제 같은 건강식품도 “올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설날 선물로 제격이다.

◆20〜30대= 명절 선물로 가장 인기 높은 제품이 과일 선물. 친환경 과일세트는 2만〜3만원대면 구입할 수 있다. 와인세트(9만원대)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여성에겐 화장품이나 향수, 목욕용품, 지갑, 핸드백 등도 환영받는다.  20대 직장 여성에겐 출퇴근길에 음악을 들으라며 MP3를 선물해도 좋다.

◆어린이= 다가오는 신학기까지 고려해 학교생활에 필요한 아이템을 준비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활동적인 아이들이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옷과 신발, 학교생활에 꼭 필요한 책가방은 실속 있는 설 선물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어린이를 둔 가정은 친환경 가공식품이나 도서상품권, 연필·노트 같은 학용품, 양말 세트 등이 권할 만하다. 다소 가격대가 높은 선물로는 자전거나 아동복이 무난하다.

설 명절, 소셜커머스 등 ‘소비자주의보’ 발령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나 상품권, 명절 선물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셜커머스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피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믿을만한 사업자인지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확인해야하며 또 결제를 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금으로 결제할 때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상품권은 업체가 제시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금액의 90%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택배를 이용할 때는 배송 받은 즉시 물건이 부서졌는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제수 음식을 주문했을 때는 재료의 원산지와 위생상태를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배송을 받은 이후 물건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설 명절 기간 이와 관련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 소비자원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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