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코트를 약 22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매장에서는 소비자의 체형에 맞는 77사이즈가 없어 88사이즈를 77사이즈로 맞추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수선된 제품을 확인하여 보니 앞쪽 밍크털 배색이 고르지 못하여 매장에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매장에서는 천연모피의 특성이라면서 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가 큰 제품을 작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사업체에 무상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 이후에도 정상 제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고르지 못한 정도가 중대한 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류의 수선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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