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가 큰 제품을 작게 수선하는 과정에서 제품 디자인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체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사업체에 무상으로 수선을 요구하고, 수선 이후에도 정상 제품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부위의 고르지 못한 정도가 중대한 결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자가 배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류의 수선 불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섬유제품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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