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느날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벤트 행사에 당첨되어 제주도 무료 여행권과 카메라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콘도 이용시나 여행시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원권에도 가입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물어 보았습니다.

주소를 알아야 경품을 보내준다고 하여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었더니 그 다음에는 신용카드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내야 하냐고 물어보니 가입비, 연회비 모두 무료지만 신용조회를 통해 신용이 나쁘면 회원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후 우편으로 제주도 여행권과 할인카드, 책자, 할인쿠폰 등이 배송되었는데 다음달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니 495,000원이 12개월 할부로 청구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자에게 전화를 하여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행사기간에 계약한 사람은 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재차 철회를 요구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위약금없이 철회는 안되는 건가요?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승인된 금액이 200,000원을 초과하고 할부횟수가 3회 이상일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가지 법률에 모두 해당될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기에 이 경우 우편물이 배송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서면상으로 철회 통보시 청약철회 요구할 수 있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가입일로부터 철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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