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경우 진찰료 부담이 기존 30%에서 20%로 1회 방문당 920원 가량 줄어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예를 들어 의원급 재진 진찰료가 9210원이면, 2760원(30%)을 내던 만성질환자는 1840원(20%)원만 내면 된다. 한번 의원을 방문할 때마다 920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원에는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관련 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상담과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 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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