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당 신도시에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분양가 3억원)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을 2회 불입한 상태에서 개인 사정으로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니, 분양업자는 계약시 납부한 6천만원은 계약금으로서 계약 해제시 위약금으로 본다고 분양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어 동 금액을 공제한 잔액만 환급하겠다고 합니다. 위약금으로 6천만원은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분양업자의 주장이 타당한지요?
 
A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은 분양 총 대금의 10% 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범위는 일반적으로 약관에 규정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2.5.30.)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3조(위약금)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는 해약할 경우 분양대금의 10%인 3,0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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