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예방이 존재 목적이자 기관의 역할

“자식같은 아이들이 보호관찰소를 통한 재활에 성공해 가정과 사회에서 원만한 생활을 할 때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재활 과정에서 중대위반사항으로 법에 따라 재수감이 되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큽니다.”

남두화(52) 거창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내 이웃이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보호관찰소가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하고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해 범죄인의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과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다.
우리나라는 1989년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의 지소를 개청해 청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했는데 현재는 성폭력사범,성인형사범,가정폭력사범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 보호관찰소는 이들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보호관찰 실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소속의 기관이다.
남두화 소장이 근무하는 거창보호관찰소는 창원보호관찰소 거창지소로 인근의 함양군과 합천군까지를 관리하고 있다.

남두화 소장은 “최근에는 음주나, 경범죄부터 시작해 전자발찌 착용자까지 범죄인의 구금보다는 일상생활과 같은 자유속에서 사회봉사를 통해 재사회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활 과정에서 “대상자들 특히 청소년들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로는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의 한계와 반성이 교차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남 소장에 따르면 형제가 범행을 도모한 경우도 있고, 또 보호관찰소를 통해 사회로 되돌아갔지만 다시 보호관찰제도의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케이스도 많다고 한다.

이에 현재 거창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나이, 성장과정, 범죄이력, 직업 등 특성에 맞춰 직업알선과 복학 및 검정고시 등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장점을 활용해 영농철에는 농가일손돕기, 주거개선활동과 같은 지역민과도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또 남두화 소장은 무엇보다 보호관찰소의 순기능이 지역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했다.
“보호관찰소는 농촌에서는 농업인들과 윈-윈 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금연예방 캠페인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의 기관들과의 많은 협력으로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창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 2009년 금연 마라톤과 금연교실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끝으로 남두화 소장은 범죄 예방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거나 돈이 없다고 쉽게 범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보호관찰대상자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분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저 희 기관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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