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청인은 “국내선 5%, 국제선 최대 8%” 할인되는 B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09. 12. 14. 국제항공권을 구입하면서 1,542,900원을 B카드로 결제함. 그러나 카드결제대금청구서를 보니 할인이 되어 있지않아 B카드사에 이의제기하자 “00투어”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주는 서비스인데 신청인의 경우에는 “00투어”를 통해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았기 할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한 건임. 
 
A B카드사가 카드를 발급할 때 제공하기로 하였던 항공요금 할인서비스에 대해 할인서비스가 적용되는 조건에 대해 회원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본바,
신청인은 카드발급시 받은 ‘팜플랫’에는 항공권 구입시 할인혜택이 있다는 것만 있지 특정 여행사를 이용해야만 할인적용이 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B카드사는 할인적용 및 예매를 위한 세부절차는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고, 팜플랫 상에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할인서비스 적용요구는 타당치 않다는 주장임.
본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B카드사의 주장대로 팜플랫 상에 “홈페이지를 통해 참고할 것” 명시는 하였으나, 팜플랫 하단에 작은 글씨로 표시함으로써 할인적용 요건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B카드사에게 신청인의 할인서비스 적용요구를 수용토록 합의 권고함.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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