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리 보험, 다이어트 하다 다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다이어트 보험, 특별한 날 비나 눈이 오는 것을 보장해주는 날씨 보험 등 최근 다양한 이색 보험이 등장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예기치 못한 폭염·가뭄·홍수에 대비해 도입한 재해보험은 ‘성공적인 정책’이다. 이는 농민의 참여와 정부·지자체·농협의 지원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다. 기후변화를 분석한 영국의 ‘스턴보고서’(2006년)에 따르면 2100년 한반도의 연평균 온도는 현재보다 4℃ 오르고 쌀 생산량은 15% 감소한다고 한다. 22세기 한반도의 어두운 기상전망을 볼 때 재해보험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

농업분야의 안전판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올해 12년째를 맞았다. 2001년 사과·배를 시작으로 올해는 대상작물이 35개로 늘어나고 벼보험은 판매망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11년간 낸 보험료보다 3배가 넘는 5,200여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농가경영 안정에도 기여했다. 외형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했다.

문제는 재해보험사업이 겉과는 달리 불안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품목에 손실이 발생하면 미국 등은 정부가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나 우리는 민영보험사가 떠안는 불안한 구조다.
또 손해율(보험금/보험료)이 180%를 넘으면 농업인의 손해를 국가가 부담하는 ‘국가재보험’ 역시 불안하다. 2009년부터 3년 연속 봄동상해 등으로 손해율이 180% 이내에서 형성되면서 농협과 민영재보험사가 손실을 입었다. 이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시범사업 중에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떠안고 손해율은 150~130%로 조정해야 한다. 농가가 외면하는 일부 품목은 과감하게 폐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다. 그래야 재해보험사업이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2002년 태풍 ‘루사’ 때 재보험사들이 손실을 입게 되자 농협만 제외하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에서 손을 뗀 일을 기억한다. 이와 비슷한 일은 또 발생할 수 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농민이 안심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화성, 평택, 이천에서만 가입할 수 있었던 벼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6월부터 경기도내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한다고 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 22일까지 도내 전역 농협에서 벼 품종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정부에서는 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0%로 농가가 1ha(3000평)을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료는 20만원이지만 실제농가 부담금은 약 3만5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 편이다.

경기도에서는 벼를 포함한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콩, 고구마, 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의 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농작물재해보험료 중 자부담금의 70%만 지원했으나 농가 부담을 낮추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3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비율을 80%로 올렸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연 재해로 인한 정부 지원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돼 농가가 다시 영농에 복귀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해에 대한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뤄져 영농복귀가 가능하므로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벌써12년 동안 성장했듯이 경기도만이 아닌 우리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찾아 정부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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