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진현상 및 촬영업에서는 촬영 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촬영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과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용 사진으로 촬영 의뢰했음에도 불구하고 규격이 잘못 인화되었다면, 사진 원판으로 규격에 맞게 재인화를 하거나 계약금 환급 등의 배상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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