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6개월전 지하철 앞에서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전집도서를 300,000원에 10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3개월간 연체하였습니다. 최근에 사업자는 일시불로 전액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전액을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까?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답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것으로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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