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현행 세탁업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등에 의거할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이상 유뮤 확인 및 인수증등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탁업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탁물 분실 시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며, 소비자가 구입 시기 및 금액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출처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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