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5월 76,000원에 구입하여 착용하던 신사복 바지를 9월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한 후 보관하다가 10월 착용하기 위해 꺼내보니 바지 사이즈가 32인치가 아닌 38인치로 타인의 세탁물과 뒤바뀐 것을 알게 되어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세탁소에서는 세탁물을 인도한지 오래되어 확인이 어렵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답변 현행 세탁업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등에 의거할 경우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시 이상 유뮤 확인 및 인수증등의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인수증등이 정상적으로 교부되지 않았고 소비자가 세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다는 것을 세탁업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수령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탁업자는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세탁물 분실 시 배상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물품의 내용연수와 사용일수를 고려하여 배상금액이 결정되며, 소비자가 구입 시기 및 금액등에 대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보상 규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출처 : 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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