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비자는 매매상사로부터 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당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2003년식 차량이라고 표기되어 이를 믿고 차량대금을 지불하였고, 소유권이전을 판매원에게 위임 후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확인해보니 2002년에 출고된 차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판매사원은 중고시세 차이가 없다고만 하며 연식 차이에 따른 보상을 기피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중고차량 연식 차액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시세는 차종의 모델, 연식,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중고자동차 시세는 각 시도별 매매사업조합에 문의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구입 시 자동차양도증명서에는 2003년식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증에는 2002년식으로 등록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면 연식차이에 대한 보상 책임이 해당 차량을 판매한 매매상사에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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