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원 제 편집국장
여성농업인신문


농업기술 발달로 사계절 농사가 가능해짐으로써 동일한 농사일을 반복하고 노동시간이 증가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들은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선진국을 들여다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DECD) 30개 회원국 중 22개국은 의무가입(18개국)이나 임의가입(4개국)을 통해 농업인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해 농가재활을 돕고 있다.
또 국제노동기구(ILO)는 농업을 광업·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하고 있고, OECD 국가 중에서도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등 22개국에서 농업인을 산재보험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7개국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농촌진흥청이 2008년 14개 마을 주민 9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사고 경험 유무를 설문조사한 결과 무려 17.9%(171명)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대부분 농업인은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없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육체·정신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 손실로 인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황영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안 제정안’에 따르면 농작업 재해율의 잠정 추정치는 1.29%로 산업 전체 재해율인 0.66%의 2배에 달하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 단순 노인성 질환과 명백히 구분될 만큼 도시민보다 높은 수치인 60~70%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황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업농업인과 농업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겸업 농업인은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요양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내용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신성범 국회의원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어업인의 건강 문제를 정부 차원의 관심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건강관리를 산업노동자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 검진을 할 경우 농부증 등 농어민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에 대해 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농업인들의 재해에 대한 관심은 조금씩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5년간 소요 예산은 1조~3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보험료의 정부지원 규모나 가입형태, 보상 범위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촌에서 노인 인구가 늘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는 건 사고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농업재해보장 제도를 도입하면 안전교육 등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율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의 산재보험제도 대신 농업인에게 맞는 재해 보장제도의 도입한다면 수입을 보전해 주는 산재보험과 달리 다친 농업인을 대신해 일할 일꾼을 고용하도록 ‘비용’을 지급하면 큰 재정적 부담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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