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2009. 3. 11.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망설이자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매월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결제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콘도회사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2009. 6. 25까지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습니다. 판매자의 사기를 이유로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문제제기 할 수 있나요? 

답변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영업사원)의 기망행위(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신용카드를 결제하며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대법 2005. 5. 27. 2004다43824)를 의미하는데,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되어 ‘사기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의 매도인인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유사 피해자가 거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영업사원의 ‘사기행위’를 민사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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