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가리키는 기상용어. 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백10밀리미터 이상 예상될 때 발동하며, 6시간 강우량이 1백10밀리미터 이상 예상될 때는 호우경보를 발동한다.

올여름은 전체적으로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8월 호우와 폭염, 두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여름이다. 매년 여름마다 찾아오는 물 폭탄! 올해 역시 기습 폭우에 자동차 운전자 역시 걱정이 태산이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장마철 차량관리 비법을 알아본다.


장마철 차량 관리 비법

뜨거운 아스팔트와 장맛비 사이를 달리는 자동차! 여름엔 보다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제일 먼저 장마철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제일 중요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와이퍼. 와이퍼의 수명은 약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하니, 교체주기를 확인한 후 미리미리 교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습기를 없애기 위한 Tip

① 창문을 열어 내부와 외부 온도를 맞춰준다.
② 에어컨을 작동 시킨다.
③ 김 서림 방지용 제품을 뿌린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또 다른 요소는 유리창에 서린 김이다. 비가 오면 차량 내부와 외부의 습도 차이에 의해서 유리창에 습기가 차기 쉬운데, 이럴 땐 온도를 맞춰주는 것이 필수다.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김서림 방지용 제품을 뿌리는 것이 있는데, 김서림 방지제가 없을 땐 식용유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 응급상황에 참고해보자. 

물이 고인 곳에서는 타이어의 마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타이어 공기압을 미리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기압이 적은 타이어로 운행하게 되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을 운행할 때, 수막현상과 제동거리가 길어져 사고의 위험성이 높게 된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의 10%를 더 많이 넣어서 운행하면 보다 더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차가 침수되었을 때 배터리 전선이 헐거워지거나 피복이 벗겨져 있을 경우 누전될 위험이 있으니 배터리 점검 역시 필수다.

폭우와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차량이 침수가 되는 경우는 인력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자연재해다. 우리나라는 매년 7월에서 9월 태풍과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덕분에 여름마다 자동차 정비센터는 그야말로 북새통!  작년 한 해 자동차 보험사고로만 14,000여대가 넘는 차량이 침수피해를 입었고, 추정손해액만도 800억 원이 넘는 상황이 발생했다. 자연재해인 폭우를 인력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차량이 침수되는 등 위급사항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 물이 깊게 고인 웅덩이를 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30cm 이하 물웅덩이를 지날 때>

주행 중 물웅덩이를 만나면 그 길을 피해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10~20km/h 정도로 물웅덩이를 천천히 건너고, 물웅덩이를 빠져 나왔을 때 브레이크 마찰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브레이크를 여러 번 작동시켜 브레이크 라이닝을 건조시킨 후 주행한다.
 
<30~50cm 물웅덩이 지날 때>

빨리 빠져나가려고 빠른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오히려 물보라가 일어나 차량에 치명적이다. 기어를 1단으로 내리고 1,500~2,000rpm유지하면서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한 번에 지나가야된다. 특히 침수지역을 지날 때는 중간에 차를 멈추거나 기어를 바꾸면 차량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으니 꼭 조심하자. 빠져 나왔을 때는 반드시 시동을 건채로 브레이크를 건조시키고 엔진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 보닛까지 침수되었을 경우 시동을 거는 것은 금물!
차가 완전 침수 된 경우, 차량에 시동을 걸거나 전원장치를 켜면 엔진의 손상이나 주변 장치에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물속에서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모두 끄고 보닛을 열고 배터리 단자를 분리한 다음 신속하게 인근 정비업소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견인하는 것이 가장 좋다.

▶ 폭우 때문에 침수가 된 차량,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차량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했거나 태풍, 홍수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다가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인데, 엔진 내부에 물이 들어간 차량에 시동을 걸어 물이 들어가서 큰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자차보험에 들었다고 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열어놨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는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 여름철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대책반을 운영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자동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대책반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기상특보 발생 시에는 계약자 등 차량소유자 등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SNS를 통해서 사전에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자.


폭염 속 차량 내부 관리 요령

폭염 시에는 차량의 내부 온도가 바깥 기온의 2배가 넘는 80도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화재 사고에 더욱 주의해야 된다.

▶실외 주차 시, 배터리 빼서 따로 보관
내비게이션이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배터리 화재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차를 실내에 주차하고 실외 주차 시에는 내비게이션의 배터리를 빼서 따로 보관하는 것이 좋다. 라이터나 먹다 남은 물병 등도 고온에 오래 노출되면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두고 내리지 않아야 한다.
 
▶시동 시 ‘드르륵’ 소리, 배터리 점검 필수
 폭염에는 에어컨 사용 등으로 전기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터리 점검도 중요하다. 시동을 걸 때 모터에서 ‘드르륵’ 하는 힘없는 소리가 난다면 점검 후 교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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