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김영수(가명, 75세)씨는 2007. 10월 배우자 지○○씨와 과거 30년간 해온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어 갱신을 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하였는데, A은행 담당자가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며 펀드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수차례 거절하자, 책임을 지겠으니 걱정 말라고 하여 담당자를 믿고 신청서에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쓰고 서명을 하고(투자설명서 미교부), 24,754,000원을 “한국△△그룹주식1호(A)등 5개 펀드에 가입하였습니다.
6개월 후쯤 사정에 의해 환매를 요구하자 A은행이 거부하여, 2008. 11.12. 재차 환매를 신청하여 해지를 한 결과, 11,000,000원의 원금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김영수씨가 A은행측에 본건 펀드 가입시 본 상품은 안전하다고 한 것과 또한 담당자가 가입시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하자, A은행측에서 펀드가입시 가입신청서에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들었음“(은행 담당자가 말하는 대로 작성함)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펀드 등 파생상품은 과거 정통적인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원칙적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펀드에 가입하였다가 손실이 발생하여도 그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어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상품의 가입경위를 보면, A은행은 소비자에게 상품가입 권유시에 “정기예금에 비해 수익률도 높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등, 소비자가 가입하는 상품의 중요한 내용(원금손실 위험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소비자로 하여금 원금은 보장되면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으로 오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경우에는 과거 30여년간 정기예금 등 원금 및 약정이자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을 하였고, 본건 상품 가입시에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펀드에 가입할 의사가 없어 수차례 가입권유를 거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A은행 담당자가 가입상품이 안전하다고하며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면, A은행측에서 보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의 경우에도 자신이 새로운 상품 가입시 은행원의 말만 믿지 말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해당 상품의 특성(수익율, 수수료, 원금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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