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은 1957년 제정된 후 농약의 제조와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 생산의 안정과 생활 환경 보전에 기여해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법은 농업인에 대한 벌칙이 강하다.

그 후 올해 3월까지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최종 개정된 ‘농약관리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다.
또 농업인이 밀수농약 등 미등록농약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농업인은 별로 없다.
 
법규가 엄격해졌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은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고, 부정·불량농약 판매는 여전하다. 최근 식약청이 2009년부터 2011까지 3년 동안농산물 잔류농약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상추 204건, 깻잎 200건, 시금치 148건 등 89종, 1884건의 유통농산물에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해 5월에는 밀수된 지베렐린 도포제와 아바멕틴 유제를 팔던 업자를 적발, 사법조치했다. 이 업자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직거래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농자재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한달동안 유통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등록취소된 패러괏디클로라이드 액제가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사용이 가능함을 집중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를 겸할 계획이라고 한다. 패러괏 농약은 지난해 11월26일 등록취소 하면서 올해 10월 말까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올해 11월1일 이후에 판매한 자는 판매업등록이 취소되며,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 영농철을 맞아 농약관리는 안전하게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업인들은 이제는 보다 철저한 농약관리를 해야한다. 자칫 큰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밀수나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또 농산물 출하 과정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역시 과태료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을 강화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농업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농정당국이 할 일이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달라진 농약관리로 농업인들이 애꿎게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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