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느슨한 의무영농이행관리 지적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11.5%가 졸업 후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기간에 다른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농수산대학이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농의무 대상 졸업생 1천656명 가운데 191명이 농사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비롯하여 기숙사비를 면제받는 등 사실상 무상교육을 제공받고 있으며, 대신 졸업후 6년간 의무영농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영농이행 기간중의 졸업생은 영농조합, 영농회사 외에는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취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직장건강보험 취득 졸업생의 의무영농이행 현황에 따르면 총 1,656명의 의무영농이행 졸업생 중 275명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농수산대학 측은 전체 의무영농기간 졸업생 1,656명중 농업법인 52명,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11명, 개인농장 등 16명을 포함한 총 79명은 의무영농이행을 합법적으로 준수하는 등 관련 훈령에 따라 계절적 영농 휴한기에 겸업을 하거나, 영농과 별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인용하며, 의무영농이행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한국농수산대학이 국민의 세금으로 젊은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에 대한 느슨한 의무영농이행관리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면서 “후계농어업인력 육성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대학설립의 본래 취지에 맞게 훈령을 재정비하고, 주기적인 국민건강보험 자격조회를 통한 철저한 의무영농이행 점검으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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