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할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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