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목욕탕 사우나실 이용 중 수면실에서 수면공간을 분리하는 경계목을 주의 문구 없이 설치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목욕탕 사업자는 소비자의 부주의라며 배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경우 치료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항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데 사업자는 수면장소를 보다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이용객과 이용객 간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목을 설치해 두었고 경계목 모서리가 직각으로 제작되어 있어, 통상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이용객이 경계석에 부딪힐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으며 또한 수면실은 어둡기 때문에 이용객이 경계석의 상태를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는 경계목을 주의하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이용객이 다치지 않도록 경계목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수면실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는 어두운 수면실에서 경계목을 지날 때에는 주의를 기울어야 했으므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외에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군·구청 소관으로서 시설설비관련 이의제기는 동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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