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대에 물려줄 유전자원 유지·보존은 의무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으로 식량불안이 커지면서 세계 각국은 종자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토종가축 법제화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산고를 겪어가며 토종가축 법제화를 이끌어낸 장본인이다.

정부가 토종가축 법제화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1년 12월 29일 민주통합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 후속 조치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내년 2월 23일 이전에 마련해야 한다. 일부 개정된 축산법은 토종가축에 한우, 토종닭 등 신규 축종이 추가됐다.

문 부회장은 “유전자원은 지속적인 육종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만 경영악화로 육종을 포기하는 등 유전자원이 퇴보하는 역현상을 어떻게든 막아내야 했다”면서 “정부의 외면 속에 소중한 토종닭 유전자원이 가축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돼 협회 차원에서 분산배치를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종닭산업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은 만큼 당당하게 축종으로 인정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도 통계도 내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토종닭이 명시된 축산법을 개정하는 것이 토종닭산업의 미래를 담보한다는 절박함으로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축산법 개정은 녹록치 않았다. 업계의 반발은 감수하더라도 정부나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결국 문 부회장은 토종닭 유전자원을 외국에 팔아치우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다행히 유성엽 의원이 토종닭산업의 절박함을 이해하면서 극적으로 의원발의로 축산법이 개정될 수 있었다. 

문 부회장은 “조속한 시일내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토종닭 유전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계 각국이 종자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토종닭 유전자원은 종자전쟁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종가축 법제화로 토종닭 유전자원뿐만 아니라 토종벌, 토종돼지, 토종오리 등도 수혜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철저하게 ‘서자’ 취급을 받아왔던 지난날의 설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한 축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 부회장은 “FTA 등 개방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종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산업의 가치를 높이고 산업이 가진 역할을 강화해 유전자원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 축산현실을 감안할 때 가격경쟁이 아닌 우리만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제품으로 값싼 외국제품과의 경쟁은 물론 해외수출을 노려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고유의 종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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