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외면 심각…이혼급증, 교육도 중구난방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성위)는 지난 26일 여성가족부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여가부의 김금래 장관은 물론 문화부 곽영진 차관 등 관계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감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교육문제를 비롯해 가정폭력범죄자 구속 감소, 성범죄 피해자 친고제 폐지, 여가부 역량 강화 등에 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 중앙4개 부처 한국어 교육 통합 필요

현재 중앙 4개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통합이 요구됐다.
길정우 새누리당의원은 “중앙 4개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육의 중복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여가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교육을 하고 있고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교육과정을 하고 있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장 맞춤형 초·중·고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문 교재 개발 및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원 양성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도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률을 근거로 다문화가정의 취학률이 2012년 66.86%이고, 지난 몇 년간 계속 60%대”라면서 “다문화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느 누구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만큼 인권을 침해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률이 평균 66.8%로 전체 취학률 96%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취학률은 78.2%이지만 중학교는 56.3%, 고등학교는 35.3%로 가파르게 떨어졌다. 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6%, 인천 57.4%, 대전 57.8%, 대구 61.4%, 서울 62.5% 등의 취학률을 기록했다.

■ 성범죄 피해자 ‘친고죄 폐지’속히 이뤄져야

성인 여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 유지되고 있는 친고죄의 폐지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병헌 민주통합당의원은 “친고죄 폐지는 여가부의 가장 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가요심의와 같은 대중적 다른 논란에 묻혀버렸다”면서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 목적이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변질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친고죄는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해야지만 공소가 제기되고, 경찰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와함께 범죄 발생 후 1년안에 고소를 해야하는 제한이 있다.
한국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친고죄로 인한 2차 피해 상담 512건 중에 139건이 가해자로 나타나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불안전한 상태에서의 가해자와 만남, 합의종용 등의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때리는 남편, 매맞는 아내 여전히 증가

경찰청 가정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하루 7건, 2만8857건에 달하는 가정폭력이 발생했으나 경찰이 가정폭력범죄자를 구속한 것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의원은 “2000년부터 2011년도까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경찰의 처리 현황을 보면 구속율은 2000년도에 4.8%였던 것이 점점 감소해 2008년도에 0.6%, 2011년도에 0.7%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가정법원에서 처리된 피해자보호명령 사건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0월 26일 이후 2012년 6월까지 총 138건이 접수됐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인용된 건수는 63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올해 구조를 요청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고를 경찰이 무시하는 사건, 재중동포 여성이 남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사건 등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가정폭력이 범죄행위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며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인만큼 인간의 존엄을 헤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숙 새누리당의원도 “피해자들은 경찰이 돌아간 이후, 보복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고 있는 만큼 가정폭력 신고건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로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아동청소년보호법문제에 따른 음란물규제 어디까지

최근 논란이 되고 아동청소년보호법문제도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3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애매모호한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희정 새누리당의원은 “3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음란물 처벌기준이 확대됐지만 9월에 검경이 음란물 단속에 나서자 그제서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정도로 홍보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도없는 단속과 지나치게 포괄적인 단속기준과 토렌트라는 자동유포 프로그램 때문에 단순 다운로드자가 유포자 신분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에서 9월까지 집중단속 기간 중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소지로 적발된 사람만 86명이며, 제작·배포의 경우 토렌트다운로드자를 포함해 352명에 달했다.
또 남윤인순 민주통합당의원도 “아동청소년법보호법은 영리목적으로 제작해서 악의적으로 유포한 사람을 단속하는게 목적”이라면서 “경찰의 홍보나 계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는 등  경찰의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 여성가족부의 역량문제 언제까지 이어져야하나

이번 국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역량에 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전병헌 민주통합당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펼친 일부 정책들은 국민들로부터 조롱과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해있다”면서 “오히려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역차별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가부는 지난 2006년 여성부(현 여가부)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단체나 회사에 회식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펼쳐 논란이 됐다.

이것은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했다는 이유로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AP, 로이터, CNN에 일제 보도되었고, 특히 BBC에서 보도된 기사는 그 해 세계뉴스 3위로 선정되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또 최근에는 지난 해 가수 싸이의 노래 ‘라잇나우’에 관해 ‘인생은 독한 술’, ‘아주 놀고 XX졌네’와 같은 노랫말이 청소년에 유해하다는 판정을 내렸지만 올해 강남스타일이 인기를 얻자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유해매체물 지정 해제를 했다.

백재현 민주통합당의원도 “걸리면 19금이고, 말 많으면 풀어버리는 여가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공감대 조차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인터넷에 왜곡된 성기능, 성기 성형과 같은 일부 광고부터 19금 딱지를 붙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