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돈수의사회가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부착하는 축산등록제사업에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일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GPS는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침해가 충분하다는 게 양돈수의사회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축산등록제사업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차량 및 운전자를 등록하는 것이다. 때문에 차량출입 및 이동정보 자동수집을 위한 GPS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양돈수의사회는 성범죄자들에게 조차 2중처벌 논란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는 GPS장착을, 악성전염병 예방을 이유로 축산관계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농식품부 해명은 이렇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적인 이동경로 정보는 GPS단말기 자체내에 3개월분만 보관한 뒤 이후 자동삭제 되기 때문에 사생활침해로까지 문제가 확산되지는 않는다는 반론이다.

헌데 정말 그럴까 싶다. 행정편의를 위해 축산관계자들이 범법자 취급을 받고, GPS법안 자체가 헌법상 문제가 있는 마당에 이를 성급하게 축산차량등록제에 적용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양돈수의사회측에서도 GPS 부착하는 자체가 악성전염병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GPS 부착 대상이 되는 축산관계 차량은 극히 제한적이고, 오히려 우편·택배 차량 등 일반 생활상 방문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가리고 아옹’격이란 것.

등록제 시행 전부터 축산업계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극구 GPS법안을 만류했었다. 소귀에 경 읽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밀어붙였고, 등록대상인 축산인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전자발찌’처럼 차량에 매달고 다니게 됐다. 정부는 밉고, 축산농가나 관계자들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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