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산 참여농가에 집중지원”


우수조직 인센티브 확대…무이자 최대 100억원
2013년도 산지유통관련 정책 설명회



내년부터 산지유통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가 개편된다. 통합 마케팅조직을 통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이 핵심이다. ‘공동계산액 15억 원 이상’ 및 ‘전체 취급액 가운데 공동계산비율 15% 이상’인 조직만 종합평가 신청이 가능해 진다.
지난 11월 20~21일 양일간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2013년도 산지유통관련 정책 설명회’에서 소개된 산지유통 제도개선과 사업시행지침 등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산지유통은 산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도매시장·대형유통업체 및 대량수요처(가공 및 식자재업체 등) 등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과정을 말한다.

◆외형적 성장에 치중… “지원효과 저하 및 목적 변질”

산지유통정책은 산지유통의 핵심주체인 농협조직과 농업법인의 규모화·조직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면서 농협조직의 규모화 이외에는 정책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농협의 경우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개별조합 취급물량의 통합마케팅으로 외형적인 규모화가 진척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합마케팅이 공동계산보다는 단순수탁 실적이라는 것이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산지조직에 지원된 자금의 일부는 지원목적과 무관한 단순수탁 용도로 사용되면서,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활용형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탁에 활용된 금액 가운데 ‘단순수탁 45.3%’ 로 조사됐다.
단순수탁은 출하권(출하시기, 출하처)을 농가가 갖고 있다. 따라서 단순수탁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준 산지조직은 경쟁력 제고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지 도매시장으로 출하대행만 해준 꼴이다. 정부는 단순수탁 형태의 개별출하 농가 지원에 대해 오히려 산지 규모화·조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산지유통활성화사업… “공동계산 참여 농가만 지원”

2013년도 산지분야 사업시행지침 개선(안)에 따르면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 연합사업단은 전년도 취급액이 150억 원 이상인 경우 향후 2년 이내 법인화를 완료해야 한다. 도 단위 사업단은 필요시 법인화가 추진된다. 연합사업단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유예기간 부여로 안정적인 법인화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조직의 지원자격이 강화된다.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인 경우로 제한해 협동조합 성격의 농업법인으로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지원자격이 더욱 강화된다. 총출자금 3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30명 이상인 법인으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지원도 차등된다. 대출기간을 1~3년으로 차등하고, 탈락조직은 이미 지원받은 자금의 30~100%를 회수하고, 연계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는 정부자금을 주머니 돈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신청자격도 강화된다. 공동계산취급액이 15억 원 이상이며, 공동계산율이 15% 이상인 조직만 신청이 가능해 진다. 전년도(2012년)에 최소 5억 원 이상의 공동계산 물량을 통합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내실화 도모 및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지원 대상도 강화된다. 공동계산에 참여하는 농가만을 지원한다. 실질적인 농가 조직화 및 산지조직의 질적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공동계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 및 조직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순수탁은 2013년부터 제외되며, 단순매취는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수조직의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무이자 인센티브는 최대 100억 원으로 확대되고, 광역조합공동사업법인(또는 연합사업단)의 경우 전년도 공동계산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 3년간 1% 자금이 지원(지원액의 25% 무이자)된다. 공동계산율이 50%를 넘을 경우 취급액 대비 신청가능액이 최대 300% 까지 차등 적용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CA저장방식 도입”

지원자격은 총출자금이 5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5년 이상,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0명 이상인 법인으로 생산자 지분 51% 이상으로 엄격해 진다. 기본 및 실시설계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자부담으로 추진하며, 사업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의 경우 사업신청에서 제외된다.
시공업체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시공업체 선정을 지자체(사업부서)에서 입찰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시공업체 등은 향후 10년간 입찰이 금지된다. 저장시설의 경우 품질유지와 손실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CA(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저장방식을 도입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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