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기계 가격 담합 등 부정행위를 한 농기계업체 5곳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체들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농기계 신고가격, 농협 계통사업 및 매취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농업용 타이어 공급 등 업무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문제가 담합이라는 공정위의 판단은 농기계 산업의 생리를 모르는데서 기인한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 지적대로 업체 본부장들이 모여서 회의한 것은 인정하지만 모든 행위가 협상의 연속성으로 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행위 자체를 담합으로 규정하는 것은 농기계 유통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판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공정위 발표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 이유는 대체로 이렇다.

먼저 타이어 가격 담합은 타이어 생산업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순전히 오해라는 주장이다. 농기계용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한국타이어와 흥아타이어 2곳인데, 한국타이어는 농기계용 타이어 수요가 많지 않아 타산이 맞지 않다고 판단,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흥아타이어를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따라서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독점화됐고 농민들이 구입과정에서 가격 담합이라고 오해했을 수 있다는 해명이다.

또 농협중앙회 계통사업 장려금의 경우도 농협이 1%의 장려금을 5%까지 인상하는 안을 업체들에게 요청했지만 당시 업체들은 농기계 판매가 어려워져 경영상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인상할 수 없어 거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업체들이 모임을 갖고 장려금 인상률에 대해 의견 조율한 것이 마치 악의적인 담합모임으로 치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농기계 가격 담합에 대해서도, 업체들은 지금까지 농기계 가격 인상률을 결정한 것은 업체가 아니라 농식품부의 통제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강력 항변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10~20년전부터 농식품부가 가격을 결정해왔다. 우리는 농기계 가격을 5~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농식품부가 올려주지 않았다”면서 “농기계촉진법에 근거하고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농기계 가격을 조금 올렸을 뿐인데 이를 가격 담합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공정위의 제대로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또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의 오판으로 인해 농민들과 농기계 대리점들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이 준비되는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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