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제가 된 쌀은 광저우 지역의 장립종 쌀이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중국산 쌀은 전량 동북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의 단립종이다. 수입할 때도 중국 현지업체의 자체 안전성 검사와 우리 수입업체의 현지 안전성 검사, 국내 항구에서의 식약처 안전성 검사 등 3차례에 걸쳐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잔류농약이나 중금속 오염치를 초과하는 쌀은 수입되지 않는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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