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사고·질병으로 일정기간 입원하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 도우미지원사업을 운영키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80세 이하 농업인이 농작업 대체 인력을 사용할 경우 1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사용 임금에 따라 85%(일일 최대 5만1천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자기 부담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진단서·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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