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 평가 토론회



정부 “의견수렴, 농안법 개정 작업반 운영중”

“직거래, 농업인과 중간업체 위탁 구분해야”

“도매시장, 산지와 소비지 대표의 경쟁공간”




농산물 수집방법에 있어 정가·수의매매를 전제로 매수집하 허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의 가격 변동성과 사전예약거래 등을 감안해 좀 더 전향적으로 ‘매수금지 원칙의 전면 폐지’를 건의한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국장.

“지방도매시장의 집하문제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나 매수집하를 허용하는 대신, 중도매인에게도 집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나용원 국장.

지난달 24일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포럼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유통현장의 이해당사자 등은 각각의 입장에서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발제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이천일 유통정책관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를 위한 정보수집과 의견 수렴을 위해 참석했다”면서 “이번 대책은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유통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효율성 중심의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천일 유통정책관은 “도매시장이 유통주체로써 자리매김 한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그 동안 공영도매시장의 운영을 가격결정 기능에 맞춰 왔지만, 앞으로는 기능을 특화시킨 도매시장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국장은 “역대 정부와 다르게 도매시장정책을 현실성 있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대해 감사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정가·수의매매 등 경매 이외의 효율적인 매매방법 활성화에 도매시장법인도 적극적인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도매시장법인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경합금지 원칙 완화’, ‘자회사화 허용’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일본의 경우 2004년 도매시장법 개정에서 ‘겸영사업 신고제 폐지’를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지정·허가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로, 이미 농안법에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정요건과 평가, 지도감독, 개설자 감시 등 필요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나용원 국장은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는 정책에 감사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나 국장은 “직거래가 일정시간이 지나다보면 중간업체가 위임받고 진행하는 양상인데, 이번 정책에서는 순수 농업인 직거래와 중간업체를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국장은 “미래 유통은 수의매매로 발전됐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중도매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하반기 농안법 개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면서 “산지에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도매시장 중도매인으로 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산지유통부 국병곤 부장은 “산지에서 상품화가 어려운 소량 생산품에 대해서는 직거래와 로컬푸드, 직매장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며 “금년에 30개 조합이 직매장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직매장 사업을 50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 부장은 “도매시장은 매매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매시장 출하시 가격차이에 대한 문제로, 정가·수의매매 확대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농연 박상희 정책실장은 “농협 중심의 유통정책은 인건비 과다로 인한 비효율성을 피할 수 없다”면서 “파렛트 출하 최소단위 정책에 있어서도 영세한 농가의 판로를 막아버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왜,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지정권을 중앙정부에 환수시키려는지 합리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지정기한 페지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위태석 박사는 “중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간의 전속거래 형태를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력이 중도매인의 영업력을 좌우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박사는 “정부 의도는 산지와 소비지의 대표가 도매시장에서 경쟁하는 구도인데, 개설자가 지정권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산지를 대표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도매시장법인이 소비지를 대표하는 개설자(지자체)·중도매인과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설자가 산지를 대표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천칭의 한쪽에만 무게추가 더해져 있다는 의미다.

안양대학교 김동환 교수는 “가락시장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동양 최대시장이라고 하지만, 무질서와 낙후된 시설은 (캄보디아)프롬펜 시장 같다”면서 “정부는 정책수립의 원칙을 지키고, 시장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더 이상 명분만 가지고 농협조직을 위한 지원은 안된다”면서 “농협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지조직화가 유통구조 개선의 핵심”이라며 “산지와 소매를 규모화 시킬 수 있도록 자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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