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법률지원, 진술조력인제도 활용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성폭력·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양 기관은 지난 4일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 이행과 상호 협력 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법률지원을 위해 7월부터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보라매, 인천, 인천북부, 경기, 대구 원스톱지원센터 등 전국 5개소 통합지원센터에 배치하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

더불어 성폭력 피해자들은 전문성을 가진 국선변호사로부터 사건 발생부터 신속하게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올해 6월 19일부터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7월부터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양성교육 과정에 여성가족부의 ‘진술전문가’들을 참여시켜 2014년부터 통합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의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법무부의 ‘스마일센터’ 피해자 치료 및 지원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정부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도록 두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어떤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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