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세제지원, 창업투자금 등 혜택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대상 지원도 확대


정부가 돌봄, 보육, 교육, 보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방안’을 보고했다.
사회서비스 사업은 일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의 분야에서 상담·재활·돌봄·정보·역량개발·사회참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기재부, 고용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먼저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창업·투자 지원을 대폭 늘린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업은 창업기업 지원자금, 청년창업전용자금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올해 안에 사회서비스업을 ‘산업특수분류’로 지정, 내년부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벤처기업, 즉 ‘소셜벤처’ 육성을 위해 휴면예금이나 민간기업 사회공헌자금 등을 활용한 사회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
사회서비스 기관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우처 등의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국민을 지원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쟁도 촉진해 시장 전체 규모를 키운다.

새로 도입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원칙적으로 지정제가 아닌 등록제를 적용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등 기존 사업도 등록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사회서비스업의 진입 장벽도 낮춘다.
아울러 소득에 따라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소득층 뿐 아니라 중산층의 사회서비스 이용도 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의 재정 투자도 대폭 늘린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 등의 대상을 늘리고 정신건강 지원·위기청소년 지원·문화복지 접근성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 지원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제대군인·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과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해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임금 체계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생활시설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순수하게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만 지금보다 49만개 정도의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이와함께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2017년까지 1천500개의 사회적 기업과 3만여개의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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