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통 같아”, 법의 사각지대 해소

최근 검찰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피고에 대해 특수강도강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에 나아간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로 특수강간이 강도로 나아간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강간 후 특수강도를 저질러도 특수강도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민희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형법의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특수강도강간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특수강도강간죄는 특수강도가 강간을 저지르거나 강도짓을 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만 성립한다. 애초 강간을 목적으로 흉기를 이용해 강간하고 강도짓을 한 경우에는 특수강간죄와 특수강도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특수강도강간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또한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수강도강간죄를 적용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특수강도 혹은 특수강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특히 특수강도, 특수강간은 공소시효가 각각 10년임에 반해 특수강도강간은 공소시효가 15년에 달한다.

최 의원은 “현행법은 범죄의 선후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처벌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강도 후 강간을 당하든지 강간 후 강도를 당하든지 피해자가 받는 고통과 상처는 차이가 없다”며 “최근 13년 된 특수강간강도범이 처벌규정이 없어 무죄 선고받는 것을 보면서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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