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절차 간소화 등 개선 필요

박근혜 정부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을 사회 4대악으로 삼고 근절의 의지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경찰은 ‘가정폭력’을 여전히 가정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수사하고, 법원의 조치를 어길 시 바로 유치장 입감하는 제도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일 김 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업무수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경찰들은 가정폭력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78.5%) ▲부담스럽다 73.7% ▲까다롭다 73.4% ▲경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37.1% ▲가정 내 해결이 우선 57.8% 등으로 답해 가정폭력을 가정문제로 여겼다.

또한 경찰들이 가정폭력에 적극적 대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법적인 제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경찰들은 가정폭력을 효율적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 가정폭력 현장 통제를 위한 경찰의 권한 강화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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