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와 결탁 농지매매 지원
춘천지검 수사과는 국고보조금(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가법 배임 등)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은행 김모(54) 팀장과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이모(56)씨와 일용직 박모(51)씨 등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팀장은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농지매매 지원금 집행과정에서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11억6천만원의 농지은행 기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팀장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자격 취득 방법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에게 알려주거나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박씨 등 부적격자 10명에게 총 30필지 11만7,629㎡에 대한 농지매매 기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는 농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해 4억2,1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김씨는 실제 매매대금이 1억9,500만원인 화천의 한 농지를 2억6,600만원에 거래된 것처럼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뒤 차액인 7,100만원을 농지 매수인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 농지은행 담당자 백모씨도 농지매매 지원대상 적격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억6,6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춘천지검은 “농지은행 심사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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