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자와 결탁 농지매매 지원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해 농지은행의 농지관리기금 11억원을 부당 지원한 한국농어촌공사 간부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검 수사과는 국고보조금(농지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 자금을 부당지원한 혐의(특가법 배임 등)로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 농지은행 김모(54) 팀장과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이모(56)씨와 일용직 박모(51)씨 등 관련자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팀장은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농지매매 지원금 집행과정에서 허위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등 11억6천만원의 농지은행 기금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팀장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농지의 자격 취득 방법을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에게 알려주거나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박씨 등 부적격자 10명에게 총 30필지 11만7,629㎡에 대한 농지매매 기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김씨는 농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청해 4억2,100만원을 부당 지원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김씨는 실제 매매대금이 1억9,500만원인 화천의 한 농지를 2억6,600만원에 거래된 것처럼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뒤 차액인 7,100만원을 농지 매수인 등과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지사 농지은행 담당자 백모씨도 농지매매 지원대상 적격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억6,6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춘천지검은 “농지은행 심사시 외부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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