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식품 산업현장의 경제 투자 활성화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법령 속에 있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대거 전환하거나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농지법 등 38개 법령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이 가운데 73건(45%)을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개선과제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요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관련 규제 등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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