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농식품 분야 경제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농지법 등 38개 법령에 162개의 규제사무가 있다. 이 가운데 73건(45%)을 금지된 것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하거나 이에 준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주요 개선과제로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우수 외식업 지구지정 요건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 ▲농지이용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허용 관련 규제 등을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 완화할 계획이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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