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과 조직 신설, 전담인력 확보 시급”



“여성농업인센터 사업과 역할 명확히 설정돼야”


여성농업인육성법 시행 3차년도 5개년 계획 중간점검을 위한 전라남도 여성농업인 정책 토론회가 지난 6일 전라남도 의회 초의실에서 열렸다. 전라남도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회장 오경자)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광주전남연합(회장 김순애) 공동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농도 전남, 여성농업인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김영란 목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순이 전여농광주전남연합 정책위원장이 ‘전남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 중간평가와 여성농민을 위한 정책과제’를, 오경자 전남여성농업인센터협의회장이 ‘전남지역 여성농업인센터의 현실과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이정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 김대성 전남 발전 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은정 농협전남지역본부 농촌지원팀 과장 등과 지정토론자와 150명의 여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 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주요 주제에 대한 발언내용이다.

◆여성정책팀 설치돼야

여성농업인 담당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조직과 전담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담당부서 결여로 여성농업인 정책을 수립·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

오경자 회장은 “여성농업인육성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실현해가고자 한다면 주체가 분명해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에는 여성정책과, 전라남도 농정국에 여성정책팀의 신설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아무리 좋은 제안도 그것을 실행할 주체와 기구가 없으면 실행될 수 없다”며 “여성농업인 전담부서와 이력을 배치시켜 현장 여성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성농업인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시켜야

여성농업인육성법의 구체적인 실천의 장으로 지난 2001년 시작된 여성농업인센터가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며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간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순이 정책위원장은 “농도 전남이라는 이미지가 무색하리만큼 여성농업인센터의 수나 예산은 타 도에 비해 낮다”며 “여성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나 가정폭력 등 상담소, 주말 보육등을 담당하기 위해서라도 면단위 거점별 센터들이 더 많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규 고흥여성농업인센터장은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육성법이 제도화되기 이전(2001.12월에 여성농업인육성법 공표)에 시작된 사업으로 농림사업 중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면서 “그러나 중앙정부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양되면서 시군비 예산비중이 높아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자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그 행로를 달리 하는 현실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오경자 회장도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을 여성농업인센터로 명분화해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각 지자체별로 ‘여성농업인 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체계 속에서 여성농업인센터의 사업과 역할이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자활센터와 마찬가지로 자부담을 없애고 국고지원을 통해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속성을 담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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