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정기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여부 등을 중심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하도록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 전용 농지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진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효율적으로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인력 채용경비 등 42억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