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까지 5년간 매년 귀농ㆍ귀촌 가구 수를 3만호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최고 2억4천만원(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 낙농분야는 우유 생산 쿼터와 고정 판매처를 확보한 경우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귀촌·귀농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코디네이터’, ‘현장지도교수’ 등으로 활용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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