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창업자금 지원 확대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부터 창업(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해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최고 2억4천만원(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꿨다.
또 낙농분야는 우유 생산 쿼터와 고정 판매처를 확보한 경우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박람회 등을 개최하고, 귀촌·귀농의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민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귀농에 성공한 사람들을 ‘코디네이터’, ‘현장지도교수’ 등으로 활용해 안정적 정착을 돕기로 했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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