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는 여성기술인 창업자금 지원은 사업자 등록 후 5년 이내의 여성 사업자로서 창업교육을 10시간 이상 받았거나 매출액이 늘고 있는 업체 대표자에게 이뤄진다.
전문기술을 가진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연 4%로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30억원의 여성 가장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1억원 이내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여성가장으로 연 3%의 금리로 2년간 대출해준다.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은 시·도별 소상공인지원센터(02-562-2892), 여성가장 창업자금은 시·도별 한국여성경제인협회(02-369-0900)로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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