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신고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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