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을 전후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막기 위해 ‘추석 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외국산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ㆍ판매하는 행위, 중국산 땅콩 등을 혼합제조한 한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등 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 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신고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고는 권익위 ‘부패ㆍ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및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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