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2009년 말 이후 거래가 없는 입출식예금과 2012년 말 기준으로 만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저축성예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전화로 휴면예금 환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협은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지난 예금, 저축성예금 중 만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예금 보유 고객에게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휴면예금 보유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휴면예금을 환급받으려면 통장, 거래인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농·수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방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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