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해도 국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게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3일부터 외국 현지에서도 국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하거나 국내법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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