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농업재해보험 대상 농작물 수를 올해 56개에서 내년에는 59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 농업재해보험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보험 대상 농작물은 시설 배추 등 3개 품목이며, 2개 품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과·배·떫은감·단감·감귤 등 과수 5개 품목은 태풍·우박 등에 한정됐던 보상대상 피해 범위를 동·상해, 이상저온 등 모든 재해로 확대된다.
벼·돼지·닭·오리 등의 보험 가입률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 총액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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