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 표시가 현재 5등급에서 3등급으로 단순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쌀 등급은 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미검사로 표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 ‘상’, ‘보통’ 등 3단계로 표시된다. 또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폭넓게 인정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기준을 시설면적이나 가공능력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자도 매입할 수 있도록 완화됐고,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나 증명이 있으면 ‘최고’ 등 표현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등급표시는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 종전의 표시를 허용, 내년 10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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