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한 결과 5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365개 업소의 업주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7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관원에 따르면 품목별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34건, 쇠고기 85건, 쌀 45건, 닭고기 30건, 떡류 22건 등이었다.
국산품과 수입품을 혼합하거나 수입품끼리 섞은 다음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과·배 등 일부 과일류는 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유명 지역 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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